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2-120호
등록일2022.11.24
제목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복구 고시
담당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연락처054-650-6927
지적측량을 위하여 신설 및 복구한 측량기준점 표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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