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지원목적
임산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의욕 고취로 건강한 태아분만 유도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1인당 20,000원, 5회 지원
검진기관
- 관내 산부인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09
임산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의욕 고취로 건강한 태아분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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