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에이즈
성매개감염병이란?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기타건강진단 대상자
- 대 상 :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주민 누구나
- 검사항목 :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일부(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정기건강진단 대상자
- 대 상 : 유흥접객원, 다방,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등
- 검사항목 :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일부(매독, 임질, 클라미디아등)
- 검사결과 : 7일 이내
성매개감염병의 종류 및 증상
종류 | 증상 | 잠복기 |
---|---|---|
매독 |
| 10일 내지 3개월, 평균 3주 |
임질 |
| 2일 내지 7일 |
클라미디아 |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 1주 내지 3주 |
연성하감 | 성기궤양 | 1일 내지 35일, 통상 4일 내지 10일 |
성기단순포진 | 성기부위에 세포형성 후 궤양, 잠복감염, 재발성 감염 | |
첨규콘딜롬 | 내외음부, 회음부, 항문주위에 융기된 병변 | 2개월 내지 3개월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검사 | |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제1항 에 따른 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HIV 와 AIDS
HIV : Human(인체) Immunodeficiency(면역결핍) Virus(바이러스)
-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 존재)
- 인체 내에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찾아내어 면역세포 내에서 증식하며 면역세포를 파괴
AIDS: Acquired(후천성) Immune(면역) Deficiency(결핍) Syndrome(증후군)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서서히 파괴되어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손상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 또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증과 피부암 등 악성종양 등이 생겨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질병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서서히 파괴되어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손상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 또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증과 피부암 등 악성종양 등이 생겨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질병
HIV감염인과 AIDS환자의 차이
- HIV감염인 : 몸속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
- AIDS환자 : HIV감염인 중 오랜 잠복기간 후 면역기능이 손상되어 여러 가지 질병 등 기회감염이 나타나는 사람
HIV/AIDS 감염인 현황
-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생존 HIV 감염인은 2012년 현재 7,788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총 감염인 대비 생존 감염인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3.8% 증가하였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누적감염인 수 대비 60세 이상의 비율로 2005년 2.7%에서 2011년 7.0%로 늘어났다.
전파경로 및 예방수칙
전파경로
- HIV 감염인과의 성관계
- 수혈 및 혈액제제(주사기 공동사용 등)
- 수직감염(임신 중에 태반, 혈액접촉, 수유 시에 감염)
예방수칙
- 불결한 성관계를 금지하고,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정기적 검사
- 주사기나 주사바늘은 일회용만 사용
- 모르는 사람과 성접촉 시 콘돔 사용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건소 또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HIV 검사 필요성 및 검사방법
HIV 검사필요성
- HIV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피부 증상 등으로 HIV 감염여부를 알 수 없으며, 정확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함.
- HIV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감염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명연장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 방지
HIV 검사방법
- 항체검사법, 항원검사법, 유전자 검사법 등이 있다.
- HIV 항체검사법 : 침입된 HIV항원에 대하여 인체의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항체생성(항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여 HIV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간편하고 저렴하나 항체 미검출 기간 중인 혈액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는 한계가 있음.
HIV 익명검사 절차 및 담당부서
-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무료 익명검사 가능
- 검사시기 : HIV 감염된 후 12주후(3개월)
- 검사절차 : 임상병리실->검사번호 또는 가명 사용하여 검사 실시->결과확인
- 검사소요기간 : 5일
- 담당자 : ☎ 650-6477
HIV 증상 및 합병증
증상
- 임파선이 붓고, 발열이 반복된다.
- 취침 시 식은땀을 흘리고, 입안에 백태나 홍반이 생기며, 피곤이 지속된다.
- 원인 없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되고 설사가 지속된다.
합병증
감염 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기회감염(구강 캔디다증, 음부헤르페스나 대상포진, 결핵, 폐렴 등)에 걸리기 쉽다.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
- 보건소에서는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시 발생되는 진료비 일부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며 감염인 선 납부 후 환급해 주거나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 후불 협조를 통해 직접 의료기관에 후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감염병대응팀(☎ 054-650-6477)입니다.
최종수정일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