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와 신고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구분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제4급감염병
특징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6종)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4종)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26종)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종류가.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병다. 라싸열라.크리미안콩고출혈열마.남아메리카출혈열바. 리프트밸리열사. 두창아. 페스트자. 탄저차.보툴리눔독소증카. 야토병타.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파.중동호흡기증후군(MERS)하.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거.신종인플루엔자너. 디프테리아가. 결핵 나. 수두다. 홍역라. 콜레라마. 장티푸스바. 파라티푸스사. 세균성이질아.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자. A형간염차. 백일해카.유행성이하선염타. 풍진(선청성)파. 풍진(후천성)하. 폴리오거. 수막구균 감염증너.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더. 폐렴구균 감염증러. 한센병머. 성홍열버.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서.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어. E형간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처. 원숭이두창가. 파상풍 나. B형간염다. 일본뇌염라. C형간염마. 말라리아바. 레지오넬라증사.비브리오패혈증아. 발진티푸스자. 발진열차. 쯔쯔가무시증카. 렙토스피라증타. 브루셀라증파. 공수병하.신증후군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syndrome)거.후천성면역결필증(AIDS)너.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더. 황열러. 뎅기열머. 큐열버. 웨스트나일열서. 라임병어.진드기매개뇌염저. 유비저처. 치쿤구니야열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터.지카바이러스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3] 다. 회충증라. 편충증마. 요층증바. 간흡충증사. 폐흡충증아. 장흡충증자. 수족구병차. 임질카. 클라미디아 감염증타. 연성하감파. 성기단순포진하. 첨규콘딜롬거.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너.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더.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러.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머.장관감염증 [20] 버.급성호흡기감염증 [9] 서.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11] 어.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저.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감시방법전수감시표본감시
신고즉시24시간 이내7일 이내
보고즉시24시간 이내7일 이내
벌금500만원300만원
신고경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제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법정감염병의 환자 정의

  •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법정감염병의 신고

  • 감염병환자(의사)발생신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s://is.kdca.go.kr/)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예천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으로 신고서 송부 (FAX:054-650-6479)

법정감염병의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

감염병 발생 신고서 다운로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감염병대응팀(☎ 054-650-8054)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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