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계획
1.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1381(2017.12.1.)호 및 세정담당관-16628(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2(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이 ‘17.11.3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 제한 대상자
신규허가 | 기존허가 |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85종) 1회이상체납자 | 과징금을 제외한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23종)을 3회이상·1년경과, 100만원 이상체납자 |
나. 제한 방법
신규허가 | 기존허가 |
체납된 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허가 등 제한 | 체납된 시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