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계획
작성자관리자 @ 2017.12.06 13:27:28

1.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1381(2017.12.1.)호 및 세정담당관-16628(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7조의 2(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이 ‘17.11.3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제한 대상자

신규허가

기존허가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85) 1회이상체납자

과징금을 제외한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23)3회이상·1년경과, 100만원 이상체납자

 

. 제한 방법

신규허가

기존허가

체납된 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허가 등 제한

체납된 시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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