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지방세 납부 홍보
작성자관리자 @ 2017.12.01 15:06:36

※ 전국 세입금 사무처리 규약 제13조(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로도 납부가 가능하오니 면민분들의 성실납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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