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7년도부터 발전소주변지역3개면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아래의 지원사업이 잠정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잠정중단 사업 내역
○양수골 문예마당
○발전소주변지역대학생 자녀장학금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은 계속 시행 예정
나.전기요금보조사업 신규 시행 배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7호(’15.12.31)
-전기요금보조사업 대상의 변경
(기존)기본지원사업비가20억 원 이상인 발전소
(변경)기본지원사업비가5억 원 이상인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3개면(용문·효자·은풍면)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으로 기본지원금의 수혜대상이3개면 전체 주민으로 확대됨.
다.향후 계획
○잠정중단된 사업의 사업비는 전기요금보조사업으로 전액 시행
○2018년도 이후 사업은 기본지원사업비 분할(예천군/예천양수)금액에 따라 시행 여부 결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에서 심의)
○본 발전소주변지역 대학생 장학금과는 별도로 매년 상반기에 지급해 온 한수원(주)예천양수발전소 대학생 장학금(예천군민장학회 기탁금 수익 재원 분)지급은 계속 시행함(별도 공문 안내 예정)
라.기타 문의처:예천양수발전소 총무팀(070-4832-2123)
붙임: 2017년도 예천양수발전소 장학금 제도 안내자료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