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1. 시행일시 : 2015년 06월 30일부터
2. 조회종류 : 6종(지방세, 자동차세, 토지정보, 국세, 금융, 국민연금정보)
3. 처리절차
가. 민원담당에 사망신고시 “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
나. “FINES금융정보교환망”시스템 입력후 접수증 신청인에게 교부
다. 조회결과 통지 → 접수일 기준으로
- 지방세, 자동차세, 토지정보는 7일이내 우편·문자·직접수령등으로
- 국세, 금융, 국민연금 정보등은 20일이내 관련기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