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예) 1996. 8. 1 생일 경우 2015. 7월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경제적,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일 것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 일 것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용문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650-8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