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2014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작성자관리자 @ 2014.06.09 15:41:21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예) 1996. 8. 1 생일 경우 2015. 7월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경제적,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일 것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 일 것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용문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650-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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