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 교통사고
작성자관리자 @ 2014.06.09 08:38:20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현장조사 과정과 가해자 피해자 판별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을 한다며 정해진 시간에 가보니 조사관이 열심히 거리를 재는듯

이쪽저쪽 밀고 다니며 무언가 적고 있었고 그 사이 나의차과 상대방차가

견인차에 이끌려 오고 있었다

이 차는 왜 가져오세요 하니 현장할때는 가져오는 거란다

(현장에서 한번 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갔었다)

조금 있다가 나와 상대방을 불렸다

아주 간단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셨죠?

위에 표지판을 가르키며  보이시죠 ?

내가 가는쪽은   정지

상대방 쪽은     천천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 정지는 정지했다가 가라는 표시 입니다

(내가 진술할때 교차로에서 차가 전혀 없어서 서서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당사 교차로에 차는 전혀 없었다 만약있었다면 이중 삼중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내차는 받처서 완전히 한바퀴 돌아고 상대방차도

   교량근처에 정지 했기 때문이다~~~

1. 정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입니다 ( 간단했다)

1. 사고 지점을 가르키면 이곳이 사고 지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니까

    타이어 자국이 이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니

1.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하세요 나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1. 이렇게 현장조사는 끝나고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


상대방 차가 나의차 뒤 타이어와 적재함을 받아서 나는 차가 정확히

한바퀴 돌아서 지금 이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1. 대한민국 아직도 멀었다는 나의 생각은 !

    ~ 현장 조사를 하려면 양측의 진술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한마디도 없었다

1. 그때의 상황이나 현실은 무시하고 표지판  ( 정지 )  ( 천천히 ) 이 두가지

   가지고 결정할거면 현장이 왜 필요할까?

1. 대한민국 아직도 갈길이 멀구나 싶어서 현장을 5회이상 방문해서 보고 또 보고

   경찰관 운전기사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1. 법인란 국민 정서에 맞아야지 국민이 이해 하지 못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만의

   법이라면 국민읜 무었이란 말인가

1. 상대방 차가 천천히 왔는데 받고도 그 멀리까지 갔을까?

1. 나의 생각은 천천히란 위급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 하는데 아닌가?

1. 내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나만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

1.   과연 현장조사를 하면서 양자의 상황 설명을 듣지 않고도 현장 조사가

      가능 하고 그게 조사의 기본인지?

1. 한사람의 일방적인 판단을 존종해야 하는것인지 많이 혼란 스럽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는것이 아니라 법의 혜택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적어보다

1. 끝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정지않으면  벌점 15점

   천천히 지키지 않으면 벌점 10점

   일방적으로 상대방 차량을 받으면 벌점 10점  

   이런식으로 사례집이 있다면 구지 경찰관 한사람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양자가 서로 서로 협의해서 판단 할수 있지 않을까 싶다

1. 조사하신분께 부탁했다

    지방결찰청에 ~ 재조사 지원 요청서 ~ 내어 달라고

    지금 재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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