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
작성자관리자 @ 2013.09.05 08:57:25

 □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기   간 : 2013. 9. 2 ~ 9. 30(29일간)

  ○ 중점정리사항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 의뢰자, 무단전출자에 대한 사실 조사

   조 사 자 : 이장, 담당공무원

  ○ 조사방법 : 제3자의 거주불면등록 요구 의뢰자, 무단전출자에 대한

                전수 조사

     ※  세대주 부재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

     ※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등 1인세대 구성으로 거주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 이장 또는 사실조사 공무원이 확인 가능


  ○ 최고공고  : 9. 11 ~ 9. 27(17일간)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직권조치 및 정리  : 9. 27 ~ 9. 30(4일간)

     ※  일제 정리기간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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