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
□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기 간 : 2013. 9. 2 ~ 9. 30(29일간)
○ 중점정리사항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 의뢰자, 무단전출자에 대한 사실 조사
○ 조 사 자 : 이장, 담당공무원
○ 조사방법 : 제3자의 거주불면등록 요구 의뢰자, 무단전출자에 대한
전수 조사
※ 세대주 부재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
※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등 1인세대 구성으로 거주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 이장 또는 사실조사 공무원이 확인 가능
○ 최고공고 : 9. 11 ~ 9. 27(17일간)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직권조치 및 정리 : 9. 27 ~ 9. 30(4일간)
※ 일제 정리기간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