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요강
작성자관리자 @ 2013.06.11 13:49:52

 

2013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안)


 Ⅰ 추진일정

  ○ 해당면 신청서 접수 : '13. 6. 10(월) ~ 6. 21(금)

  ○ 대상자 확정 : '13년 6월 마지막 주

  ○ 장학금 지급 : '13년 6월 마지막 주(장학금 전달식 7월 중 시행)


 Ⅱ 지급금액

  ○ 집행예산 : 9천만원

   ☞ 초(10만원), 중(15만원), 고(20만원), 전문대(50만원), 대학생(60만원)

   ※ 1인당 지급 금액은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거주기간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인 상리, 하리, 용문면에지급기준일

     ('13. 6. 30)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Ⅳ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공통

자격

요건

초·중·고등학생은 직계존속(조부모 포함)과 주민등록상 함께 하는 자

○ 대학생의 경우 직계부모(조부모 불포함)와 주민등록상 함께 하는 자

단,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자에게 지급

☞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수령자를 차단

○ 전문/대학생의 경우 가구당 유리한 1인만 지급


구 분

자     격

초등

○ 이주자의 자녀

○ 예술, 체육, 어학 등 특정분야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

○ 학교장 추천자(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고등

○ 신청인 전원

대학

○ 최근 학기 성적이 평점 2.5점 이상인 자(4.5만점 기준)

○ 예?체능 특기생으로 진학한 경우로 학교장 증명서 첨부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추천서 및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첨부)

○ 이주민의 자녀(거주기간,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

  - 소년소녀 가장일 경우도 포함


Ⅴ 장학금 지급 제한


 ○'13. 6. 30(일)일 기준으로 대상지역(상리,하리,용문면)에 전입 및 실거주한 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의 자녀[위장 전입자 지급 제한]

 ○ 휴학 중인 학생

 ○ 지정된 기일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장학금 수령 거부자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장학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Ⅵ 구비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가족증명서 1부(학부모와 학생이 분리 거주 시)

  ○ 입금 받을 통장사본 1부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전문/대학생)

  ○ 학교장 추천서 1부(초등학생 및 해당 학생)



첨부 :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끝.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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