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2013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안)
Ⅰ 추진일정
○ 해당면 신청서 접수 : '13. 6. 10(월) ~ 6. 21(금)
○ 대상자 확정 : '13년 6월 마지막 주
○ 장학금 지급 : '13년 6월 마지막 주(장학금 전달식 7월 중 시행)
Ⅱ 지급금액
○ 집행예산 : 9천만원
☞ 초(10만원), 중(15만원), 고(20만원), 전문대(50만원), 대학생(60만원)
※ 1인당 지급 금액은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Ⅲ 거주기간
○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인 상리, 하리, 용문면에지급기준일
('13. 6. 30)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Ⅳ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
공통 자격 요건 | ○ 초·중·고등학생은 직계존속(조부모 포함)과 주민등록상 함께 하는 자 ○ 대학생의 경우 직계부모(조부모 불포함)와 주민등록상 함께 하는 자 ☞ 단,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자에게 지급 ☞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수령자를 차단 ○ 전문/대학생의 경우 가구당 유리한 1인만 지급 |
구 분 | 자 격 |
초등 | ○ 이주자의 자녀 ○ 예술, 체육, 어학 등 특정분야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 ○ 학교장 추천자(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
중/고등 | ○ 신청인 전원 |
대학 | ○ 최근 학기 성적이 평점 2.5점 이상인 자(4.5만점 기준) ○ 예?체능 특기생으로 진학한 경우로 학교장 증명서 첨부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추천서 및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첨부) ○ 이주민의 자녀(거주기간,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 - 소년소녀 가장일 경우도 포함 |
Ⅴ 장학금 지급 제한
○'13. 6. 30(일)일 기준으로 대상지역(상리,하리,용문면)에 전입 및 실거주한 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의 자녀[위장 전입자 지급 제한]
○ 휴학 중인 학생
○ 지정된 기일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장학금 수령 거부자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장학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Ⅵ 구비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가족증명서 1부(학부모와 학생이 분리 거주 시)
○ 입금 받을 통장사본 1부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전문/대학생)
○ 학교장 추천서 1부(초등학생 및 해당 학생)
첨부 :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끝.
첨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