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친환경 인증 검사 실시
작성자관리자 @ 2013.03.14 17:46:14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또는 유기oo (oo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유기재배농산물,유기재배oo또는 유기축산물oo

 *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oo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oo

 *저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oo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oo

 ▶비고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내추럴(natural)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검 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 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3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 가능 종류기준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 용기준" 의 1/2이하

 농산물품질관리위원에서 오전부터

친환경 작목반에 대한 친환경 인증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 되었다

담당자의 인사와 검사 진행에 대한 설명


검사를 위해 참석하신 작목반회원


심사 계획 통보서


각 회원이 2012년에 작성하신 영농일지


지번과 영역이 나오는 상세 지도



접수 서류 검토


회원님의 지번과 위치 확인


검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친환경 인증 검사에 필요한 토양 채취

토양 검사 결과만 남았습니다.

 

검사가 엄격하여 많이 긴장하셨죠?

준비를 잘 하셔서 문제 없을꺼예요

검사하시는 분과 작목반회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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