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안)
작성자관리자 @ 2013.01.22 13:18:0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안)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4)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5) 기타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5.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대표적으로 게시합니다.

 

(20) 식품(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4.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관련법상 표시사항

5-1.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5-3.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6. 상품구성

7.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1)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1-1. 식품의 유형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성분(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7.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9.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2)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식품의 유형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정보

1-7. 기능정보

1-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1-9.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0.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11.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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