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용문면 공고 제2011 - 2호
쓰레기 불법적치 단속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쓰레기불법적치 예방을 위해 쓰레기배출 취약장소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의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13.
용 문 면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쓰레기불법적치 단속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적치예방을 위한 쓰레기배출 취약지역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년 10월 13일 ~ 2011년 11월 1일까지(20일간)
5. 공고방법 : 예천군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cg.kr)
6. CCTV 설치예정 위치
○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게이트볼장 입구
7. 의견제출
○ 감시카메라(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11.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문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용문면사무소
(☏054-650-6602, FAX 650-6782)
※ 주소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437(우 757-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