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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의 정부측 대리 변호사로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홍성칠 변호사의
소감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3일 정부의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대해 "사업 목적이나 진행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군
용문면 출신인 홍성칠 변호사(법무법인 로앤)가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 정부측 변호사로 선임된 것은 홍 변호사가 지난 2005년 새만금 방조제사업
항소심 주심판사 시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승소가 갖는 의미에 대해 홍 변호사는 "비록 1심이긴 하나 이번 판결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것과 4대강 사업자체가 탄력을 받아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나머지 3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재판의 쟁점은 정부의 사업 절차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느냐는 것과 정부가 사업 명분으로 제시한 기대효과가 과장 또는
왜곡됐느냐로 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부문도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결, 홍 변호사의 일방적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의미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홍 변호사는 "먼저 6100여명의 원고들이
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이 절차상이나 내용면에서 위법하기 때문에 이 사건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그간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이 관련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또
내용면에서도 4대강 사업의 목적인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논란을 일단락지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한 것에 홍 변호사는
"국토해양부는 희귀 동식물에 대한 보전과 이식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사업 목적으로 내세운 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같은 홍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지난 5월20일 원고와 피고측이 동시에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원고는 공사로 인한
생태계파괴를 주장하면서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 및 희귀종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의 훼손현장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으나 이에 맞서 홍
변호사는 한강에 설치될 가동보의 운영과 관련, 잠실수중보의 가동보 부분과 단양쑥부쟁이 보존지역 및 대체서식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여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이번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국책사업의 변호사로서 책임감과 결론에 대한 중압감은 실제로 상당히 큽니다. 사실 어느 재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으로 재판 준비에 임하고 있다"며 "다행히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왔고, 정당한 결론이라 생각하며 나머지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거나 판결선고를 남겨두고 있어 정부측 대리인으로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홍성칠
변호사는 대구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 및 동대학원 법학과 졸업~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장기연수~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30회 사법시험
합격(88년), 사법연수원 20기 수료(91년), 인천지법.서울민사지법.대구지법 안동지원.서울남부지원.서울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구지법 상주지원장(2006년 2월~2008년 1월), 변호사 개업(서울회.2008년), 법률사무소 삼인 대표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로앤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