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안녕하세요^^~
용문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장윤현입니다...
2009년 한해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항상 건강하세요~~
공고 2008 - 652호
예천군 「행정인턴」 채용공고
고학력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한시적이나마 일자리를 마련하여 직장생활과 공직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예천군 「행정인턴」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예 천 군 수
□ 모집인원 : 13명(예천읍 :2명 , 각면 : 1명씩)
□ 근무조건
○ 근무내용 : 공무원의 행정(사회복지업무)사무를 보조
○ 계약기간 : '09.1월중(계약일로부터 최장 10개월)
○ 보 수 : 일급 38,000원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 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4대보험)
□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2008.12.30)까지 본인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본적) 가 예천으로 되어있는 자로 만18~ 29세이하(1978.1.1~ 1990.12.31사이출생자)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09.2월 졸업예정자 포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 우선선발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 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 선발제외
? 공고일 현재 2년이내에 5개월이상 인턴경험자
? 대학(원)재학생, 공무원
?기업 등 입사 대기자
○ 기타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응모 접수 및 선발
○ 공고기간 : 2008. 12. 31(수) ~ 2009. 1. 9(금), 10일간
? 군 홈페이지(알림마당) 공고
○ 접수기간 : 2008. 12. 31(수) ~ 2009. 1. 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군청 주민생활지원과(☎650-6206)및 읍면사무소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참조)
? 단, 아래 서류는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체결시 당일지참,제출
※ 응시원서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취소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적 확인) 1부
? 졸업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전산,어학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 2009. 1. 10(토) ~ 2009. 1. 15(목)
? 최종학력, 미취업기간, 외국어 및 자격증 여부, 졸업성적 등으로 배점화하여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 2009. 1. 16(금) 09:00
? 개별통보(전화)
□ 근로계약체결 및 근무부서 배치 : 2009. 1. 19(월)
□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었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주민생활지원과(☎650-62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