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
****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근거:조세특례제한법) ****
1. 무엇인가?
- 1t 이하 소형 화물차 개인소유주를 대상으로 10만원 한도 유류세환급
2. 적용기간?
-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 환급 가능한 차종은 (개인은 1대로 제한)
-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이하 소형 화물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
4. 환급금액?(10만원 한도)
- 휘발유 및 경유 ⇒ ℓ당 250원
- 액화석유가스(LPG) ⇒ ℓ당 147원
5. 환급방법?
1)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 발급(삼성카드, 국민은행, 신한카드만 가능)
2) 주유시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로 결재
3) 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 차감 처리
4)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유류세 차감액을 환급받음
※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며, 신용불량자도 카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