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함께 배우는 선거법 상식2 -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
- 대 상 : 누구든지
- 기 간 : 언제든지
- 사 례
-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제외
- 인터넷상에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시?배포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선전을 유도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