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함께 배우는 선거법 상식-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
※ 기 간 : 언제든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게시하는 행위
- 포탈 혹은 일반 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URL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된 URL은 게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