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오는 7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입니다.
오는 7월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법정계량 단위 사용이 금지 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 사용예시
- 토지, APT, 건물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로 표기
- 육류,과일,곡물 등의 무게는 반드리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으로 표기
* 위반시 처벌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자(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1년 이하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자(50만원 이하 과태료)
- 비 법정계량단위 단속: 시도지사(법 제34조)
*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