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안녕하세요.
용문면사무소 장윤현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지정된 기간동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선정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다음 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소득기준(천원/월) | 949 | 1,738 | 2,486 | 2,826 | 2,958 | 3,184 |
- 건강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자)
- 재산기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종합부동산세(‘06년도)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 가구원이 수발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월 2일~13일
○ 제출 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필수 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3.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약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 매월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 선납을 전제로 동 바우처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활동보조 : 식사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4. 문의 : 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및 읍·면사무소 복지환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