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용문면 복지담당자 장윤현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 확대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_ 안 내 문 _
1. 장애수당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8세이상 등록장애인)
2. 장애아동부양수당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로 확대되었습니다.
3.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개선 : 지원대상이 LPG차량을 소지한 1~3급 등록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1.1부터 4~6급장애인 지원중단, 신규신청 중단)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차상위기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
(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소득으로 파악)
○ 차상위계층 신청 및 장소 : 연중수시 신청받습니다.
신청 - 용문면사무소 복지담당자 장윤현
▶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