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당선무효형 선고
작성자관리자 @ 2006.11.04 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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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55·한나라당) 군포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3일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9위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 공보물이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이상 허위사실공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 크게 못미쳐 부도직전’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점은 있지만 상대후보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점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0일과 21일 총 12만 가구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4%로
부도 직전이며 행자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을 각각 우편으로 보내 상대 후보인 김윤주 전
군포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노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심을
준비하겠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검찰도 항소의사를 밝혔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서용주기자/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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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6.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