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군포시장
작성자관리자 @ 2006.10.21 19:12:38
|
|
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 부장·김선화 검사)는 20일 지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5·한나라당) 군포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51조)상 상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는 최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고의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구형량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홍보담당자가 홍보물 인쇄과정에서 실수로 오기한 것을 선거에 이용한 상대 후보 측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9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노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0일과
21일 총 12만 가구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4%로 부도 직전이며 행자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 상대 후보인 김윤주 전 군포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 7월 25일 기소됐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서용주기자/bi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