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노재영군포시장
작성자관리자 @ 2006.10.21 19:12:38

 

노재영 군포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 부장·김선화 검사)는 20일 지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5·한나라당) 군포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51조)상 상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는 최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고의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구형량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홍보담당자가 홍보물 인쇄과정에서 실수로 오기한 것을 선거에 이용한 상대 후보 측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9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노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0일과 21일 총 12만 가구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4%로 부도 직전이며 행자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 상대 후보인 김윤주 전 군포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 7월 25일 기소됐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서용주기자/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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