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려요~~
작성자관리자 @ 2006.03.29 11:17:28
안녕하세요..
용문면사무소 복지담당자 장윤현입니다.
얼마전 방송매체를 통하여 정부에서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방송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동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긴급지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
    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5.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ⅱ. 지원을 받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지원 -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2.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1회지원-최대2회)
3. 정서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해당 비용지원(1개월지원- 최대4개월)
4.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1개월지원-최대4개월)
5. 그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 장제비
6.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상담 등 기타지원
 
ⅲ.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희망의 전화 129, 시,군,구청(사회복지과:650-6162)
 
ⅳ. 신청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확인 후 우선지원- 시, 군, 구청(긴급지원 담당공무원)
2. 사후조사 - 소득, 재산조사
3.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민, 관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4.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 부정수급 발생시 조치사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 www.129.go.kr
▶ 군사회복지과: 650-6162
▶ 면사무소 : 655-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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