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면에서 부동산 특조법에 관한...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한 설명회가 면사무소 2층에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문면,
상리면,하리면,3개면의 합동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로 취득은 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모든 토지및건축물을 소송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등기절차를
할수있는 실정법에 우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또는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이 적법하게 등기가
않되어 있다면 이번기회에 등기절차를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안내를 하고있는 이재창 정보화위원장
2층 회의실을 가득메운 상,하리및용문면 참석자들
환한 모습으로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특조법에 대한 군수님의 간략한 안내가 이루어 집니다
다 아는 분이죠?우리 면장님,그리고 강무한 군의원님
군 실무자의 세부지침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도 이어지고 두어시간에 걸친 설명회는 박수로 끝을 맺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