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2006년에 달라지는 것들
작성자관리자 @ 2006.01.03 09:14:53
 

2006년에 달라지는 것들

새해를 맞아 꼭 챙겨 봐야 할 것은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들 제도를 잘 챙기면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2006 새해 달라지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봤다

중앙일보가 특집기획으로 10회에 걸처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새해에는 종부세부과대상이 9억에서 6억으로 조정되고, 건강보험료가 3,9%인상되며, 5000원권이 발행되며,초중고등학교가 주5일수업을 월2회 실시하게 되는등 달라지는 것들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편집 : 박재석)


[복지] 건강보험료 3.9%인상.  암검사 부담금 줄어..


◆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을 먼저 하고 사후에 심사.


◆ 건강보험료 3.9% 인상=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7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기존엔 120%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


◆ 특정암 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검사비 가운데 수검자가 지급하는 부담금이 종전의 50%에서 20%로 줄어듦.


◆ 장애수당 인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에게도 수당 지급.


◆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384억6200만원의 국고를 들여 62곳(무료 12곳, 실비 6곳, 중증 44곳)신축, 53곳은 개.보수, 60곳은 장비 보강.


◆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1000가구에 가구당 400만원 지원.


◆ 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흡연자에게 전화로도 금연상담 서비스(1544-9030) 제공.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건강보험 적용=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나 재외국민에게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확대=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

연금 가입 의무화.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사업장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교육] 초,중,고 주 5 일수업 1회에서 2회로


◆ 주 5일 수업 월 2회 실시=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사학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각각 공개해야 함.


◆ 만 5세아 유치원비 지원=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 중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인 경우 입학금.수업료 지원.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


[노동] 채용 때 건강진단 폐지 … 실업급여 인상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활동, 단체교섭 제도적으로 보장됨.


◆ 1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제=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주5일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다만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B형간염 등 특정 병력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던 건강진단 폐지.


◆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종전 3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2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제재.


◆ 외국국적 동포 취업업종 확대=건설업.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있던 외국국적 동포

의 취업업종을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까지 확대.


◆ 비정규직에 대한 직원훈련 지원=노사가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시설장비, 운영비 등을

국가가 지원.


◆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학자금의 일부 지원.


◆ 모성보호제도 강화=산전후 휴가기간 90일분 급여 전부를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원(30일 기준 최고 135만원). 여성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 부여(임신 16~21주:30일, 임신 22~27주:60일, 임신 28주 이상:90일).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54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보전수당 지원.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종전 하루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농림] 농어민 양육비 지원액 월 15만8000원으로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현재 농지 소유 기준 2ha(1ha=3000평) 미만 농가에서 5ha 미만 농가로 확대. 지원액도 만 5세 아이 기준으로 매달 15만8000원으로 인상.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지만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매월 최고 7만9000원을 보육비로 지원.


◆ 도우미 제도 확대=농사일을 대신 해 주는 영농 도우미 제도 대상을 농기계 사고를 당한 농민으로까지 확대.


◆ 농업법인 농지소유 완화=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액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


◆ 농산물 이력추적제 도입=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 생산에서 수확,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수 농산물임을 인증해 주는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도 시행.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법무] 개인 파산·회생 신청 때 무료법률 서비스


◆ 범죄 피해자 구조법 개정=6월부터 범죄 피해자의 유족은 모두 구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


◆ 통합도산법 시행=4월부터 기존의 파산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로 통합. 일부 기업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악용했던 화의제도는 폐지. 저소득층 경우 전국 법원에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시 지정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미등기 부동산이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1월부터 등기 가능.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국적민원도 인터넷 접수=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귀화.국적회복.국적취득 등 국적 관련 민원 접수.


◆ 뇌물 법정형 변경=3월부터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세 가지(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징역, 3000만~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징역)로 구분.


◆ 비리신고 포상금=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연루자가 자진신고해도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자기직무 관련 비리 신고 시 포상금 50% 삭감 규정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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