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2005년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내용
작성자관리자 @ 2005.12.08 13:22:55
2005년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사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최저사용기준금액 조정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1인당 연 200만원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소득세율 1% 인하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구분
2004년200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장애인 추가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근로자에 대한
표준 공제 확대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소득세율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9%
4천만원 이하 : 18%
8천만원 이하 : 27%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 9%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교육비공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중고차,골프회원권
신용카드 공제대상 제외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구입비용
-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비과세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이제 2005년도 연말정산을 할때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금더 환급을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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