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최저사용기준금액
조정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 |  |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1인당 연
200만원 | | |  |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 | |  | 소득세율 1% 인하 | | |  |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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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4년 | 2005년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장애인 추가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 근로자에 대한 표준 공제 확대 |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용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 소득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9% 4천만원 이하 : 18% 8천만원 이하 : 27%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 9%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 교육비공제 |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중고차,골프회원권 신용카드 공제대상 제외 |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구입비용 -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비과세 |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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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05년도 연말정산을 할때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금더 환급을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