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제도 내년부터 도입 ★
작성자관리자 @ 2005.05.18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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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도 내년부터 도입
[2005-05-18]
농기공→한국농어촌공사로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이를 다시 이들 농가에 임대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된다.
농림부는 16일 농지은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법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를 도입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농가에 다시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 임대기간중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은행은 도시민 등으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해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가격의 급락을 막는 기능도 하게 된다. 정부는
농지은행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거래와 시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사이버 농지시장’을 7월1일 개설할 계획이다.
〈최상구〉 sg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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