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문
예천군 공고 제2005 - 호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일
1.조 례 명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제정이유
ㅇ 우리 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ㅇ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이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인구증가 유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3.주요내용
ㅇ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셋째이후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출산 가정에
한하여 양육비 지원(안 제3조).
ㅇ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제출(안 제4조)
ㅇ 양육비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액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안 제5조)
4.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6일까지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ㅇ보내실 곳 : 예천군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
- 주 소 : 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 전 화 : 054-650-6956,6211
-FAX : 054-650-6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