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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문
작성자관리자 @ 2005.03.16 18:04:31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문 - 마을이야기 [998쪽] -예천군 금당실마을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문

 

예천군 공고 제2005 -     호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일

 

                                         예    천    군    수

 

1.조 례 명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제정이유

  ㅇ 우리 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ㅇ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이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인구증가 유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3.주요내용

  ㅇ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셋째이후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출산 가정에

     한하여 양육비 지원(안 제3조). 

  ㅇ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제출(안 제4조)

  ㅇ 양육비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액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안 제5조)

 

4.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6일까지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ㅇ보내실 곳 : 예천군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

       - 주  소 : 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 전  화 : 054-650-6956,6211

       -FAX  : 054-650-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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