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항일독립투사 박열의사에 대하여..
작성자관리자 @ 2005.01.13 16:17:21



 박열의사는 함양박문(咸陽朴門) 8세 충좌(忠佐)의 7세손인 눌(訥 : 1448년~1528년)의 아들 5형제가 모두 대과(大科)를 거쳐 예천 금당실에 터를 잡은 막내 종린(從鱗 :1496년~1553년)의 셋째아들 운(蕓 : 1535년~1596년)의 13세 손(孫)이며 대대로 사대부(士大夫) 명문가의 집안으로 이 지방에서  咸陽朴氏의 權勢를 누렸다.
 1880년대에 이르러 가세(家勢)가 기울어 가고 동학을 통해 세상 물정에 밝은 박열의 조부(義聲)는 증조부가 사망하고 아버지 지수(芝洙)를 선동의 慶州鄭氏와 결혼을 시키자 예천 금당실 선동을 떠나 함창 인근의 모전(음지마)으로 이주하게 된다.
 아버지(족보:芝洙, 호적:英洙)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독자로 내려 오다 박열의사는 1녀3남중 막내로 태어났다.
 



ㆍ1902년 3월12일(음2월3일) 문경시 모전동(음지마) 311번지에서 출생
ㆍ문경군 마성면 오천리 98번지(샘골)로 이주하여 성장
ㆍ1905년(4세) 8월  父사망 兄 정식 호주상속 
ㆍ1908년(7세)~1910년(9세)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치감강목,통감6권수학
ㆍ1909년(8세) 3월4일 民籍法시행으로 준식(準植)으로 개명(改名),  一名 열(烈)
ㆍ1911년(10세)~1915년(14세) 함창공립보통학교(4년제) 다님  
ㆍ1916년(15세) 3월24일 함창공립보통학교 3회 졸업
ㆍ4월8일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입학
ㆍ1919년(18세) 경성고등보통학교 3년 재학 중  3.1독립만세운동 참여 ― 독립신문 발행, 격문배포
ㆍ1920년~1921년 兄 정식과 두식등 가족들은 문경군 마성면 오천리(샘골)98번지에서 상주군 화북면 장암리
   870 번지로 이사
 

ㆍ1919년(18세) 10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간 박열은  정칙영어학교에 다녔고 간다(神田)에 있는 세이코쿠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 다니면서 신문배달, 제빙공장직공, 막노동꾼, 우편배달부, 인력거 인부, 중국요릿집 배달, 야경수, 점원, 인삼행상, 조선엿장수 등 온갖 모든 밑바닥의 직업을 두루 겪는 생활을 하였다. 1920년(19세)에는 일본의 사상가이며 아나키스트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이와사 사쿠타로(岩佐作太郞)와 교유(交遊)를 하였다. 11월 재동경 조선인 학생 15~16명 의거단(義擧團)을 결성하였는데, 이 단체는 의거단(義擧團)→철권단(鐵擧團)→ 혈권단(血拳團), 박살단(撲殺團), 혈거단(血擧團 : 1921년11월)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계속 활동을 하였으며 11월29일 동경기독교청년회관 흑도회(黑濤會) 창립대회 개최 - 박열, 정태신, 김약수, 조봉암, 원종린, 김판국, 정태성, 서상일, 황석우등 조선인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동경 흑도회(黑濤會)를 창립하였다. 그해 2월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를 만났으며, 7월10일 박열,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는 흑도회(黑濤會) 기관지 『黑濤』를 창간하게 된다. 11월, 재경 조선인 무정부주의자 흑우회(黑友會)를 조직하였으며 『후도이 센징(太い鮮人)』을 창간한다. 12월말에는 『후도이 센징(太い鮮人)』 제2호 발간하였다. 1923년 1월12일 김한이 의열단원 김상옥사건 관계 혐의로 체포되었고  박열의 폭탄 입수계획은 좌절되고 만다. 그러나 現社會(太い鮮人 改題) 제3호의 발행은 계속되었다. 또 4월에는 불령사(不逞社) 설립하였고 6월30일 현사회(現社會) 제4호를 간행하였다.
 

ㆍ1923년(22세) 9월1일 관동대지진
ㆍ9월3일 박열,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보호검속
ㆍ9월4일 박열,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경찰범처벌령 구류연장
ㆍ9월하순~10월상순 불령사(不逞社) 동인 16명 검속취조
ㆍ10월20일 동경지방재판소 검사국 치안경찰법위반용의 기소
ㆍ10월22일 동경지방재판소 예심판사, 불령사(不逞社) 전원에 대하여 예심 심문
ㆍ10월24일 대역죄혐의로 구속기소 재판회부
ㆍ(1925년6월6일까지 17회의 동경지방재판소 예심받음)
ㆍ1925년(24세) 7월17일 박열,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대역죄” 폭발물 취체규칙 위반 용의 기소
ㆍ대심원 제2특별형사부,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에 대하여 형법 제73조 대역죄 적용 공판개시 결정
ㆍ1926년 2월월26일 동경 대심원 대역사건 제1회 공판(박열―조선예복, 金子文子―한복) 4차례에 걸쳐 동경대심    원의 공판을 받음.
ㆍ3월23일 우시꼬매(牛?)區役所 박열,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혼인계 제출
ㆍ4월 5일 무기 감형
ㆍ4월 6일 박열, 이치가야(市ヶ谷)형무소→지바(千葉)형무소 이감(移監)
ㆍ7월23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우쓰노미야(宇都宮)형무소 도치기(榜木)지소에서 옥중자결 (향년23세)
ㆍ1926년11월5일 박열 兄 정식.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유언에 따라 박열의 고향 문경 팔령 선영에 안장
ㆍ1936년(35세) 5월 박열 가족, 상주군 화북면 장암리 870번지에서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은리 847번지로 이사
ㆍ7월 지바(千葉)형무소에서 코스게(小菅)형무소로 이감(移監)
ㆍ1943년(42세) 8월 코스게(小菅)형무소에서 아끼다(秋田)형무소로 이감(移監)
ㆍ1944년(43세) 박열 가족,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은리 847번지에서 음성군 금왕면 무극리 118번지로 이사


ㆍ1945년(44세) 8월15일  한국해방
ㆍ10월15일 동경 히비야(日比谷)공회당 "재일조선인연맹 결성대회"  박열 석방청원 데모
ㆍ1945년(44세) 10월27일 아키다(秋田)형무소 오오다테(大?)지소에서 석방(22년3개월 감옥생활)
ㆍ朝鮮人連盟秋田縣本部 주최 大?驛前廣場에서 박열 출옥 환영회 개최
ㆍ12월8일 동경 히비야(日比谷)음악당에서 “박열환영회” 개최
ㆍ1946년(45세) 1월20일 신조선건설동맹 결성 (위원장 박열, 부위원장 이강훈 원심창)
ㆍ3월25일 박열후원회 일본총본부주최 “박열선생부인 故금자문자 여사추도회”
ㆍ동경 神田一橋 공립강당 개최
ㆍ10월3일 재일조선거류민단 창단(단장 박열. 부단장 이강훈, 사무총장 원심창)
ㆍ12월10일, 1947년4월8일  일본 동경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이승만박사와 동경 제국호텔에서
   2차례 회담
ㆍ1947년(46세) 2월15일 장의숙(동경청산사범학교속성과졸업(현동경학예대학) 동경국제신문기자 29세)과
   결혼
ㆍ6월30일 박열, 《민단신문》에 “건국운동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발표
ㆍ10월1일 박열, 민단정기대회에서 이승만계열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노선을 적극 지지
ㆍ1948년(47세) 2월10일 박열, 재일조선인거류민단 단장직 사임 발표
ㆍ4월 박열, 사설기관「박열장학회」「박열문화연구소」설치
ㆍ7월1일 이승만 초대대통령으로 부터「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임명 받음
ㆍ8월10일 『신조선혁명론』저술 출판
ㆍ8월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및 광복축전에 박열외 13명 참석
ㆍ1949년(48세) 4월1일 민단 제6회 대회에서 단장 사임
ㆍ5월4일  영구귀국 서울도착. 재단법인 박열장학회 설립
ㆍ8월 대구방문 (2박3일) 시내 주요기관 시설방문, 도청회의실―관민대간담회(官民大懇談會) 및 기자회견
ㆍ8월7일 문경방문(2박3일)  함창국민학교 방문 → 점촌역앞에서 면민환영식 → 모전(음지마)출생지 방문
    → 공평(장승백이) 조부묘 참배 → 오천(샘골)생가 방문 → 문경팔령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묘소 및 선영
    참배 → 음성 무극 방문
ㆍ1950년(49세)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勃發)
ㆍ6월28일 서울 모처에서 피랍(被拉), 납북
ㆍ1973년(72세) 7월23일 문경읍 팔령리 주흘산 동편자락에서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여사 묘비제막식 거행
ㆍ1974년(73세) 1월17일 북한에서 사망―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장
ㆍ2월8일 서울 명동YWCA강당에서 박열의사추도식 거행
ㆍ1989년3월1일  대한민국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ㆍ1991년11월21일  박열등 15명 납북독립유공민족지도자추모제 거행(국립묘지 현충관)
ㆍ2001년 10월23일 사단법인 박열의사기념사업회 창립 현창강연회 및 현판식(경북 문경시 점촌동 155-5번지)    

  박열의 동경지방재판소 예심법원에서 2년여에 걸친 다테마쓰(立松?淸) 예심판사와의 끈질긴 법정투쟁은 항일독립운동사에서 또 하나의 역작으로 남아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의 법정투쟁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강렬한 불굴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는 항상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일제의 권력 중심부인 천황과 대치하여 사실에 입각한 논리 정연한 이론을 펼쳐 당시 그 어마어마한 일본 법정에서도 당당한 한국 남아의 기개를 떨쳤던 것이다.  박열은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조선인 보호검속이라는 명목으로 검속당한 이래 일본제국주의를 향한 조선민족의 철저한 독립사상으로 시종일관 자신의 신념을 굽힐 줄 모르는 투지로 당시 일본의 사법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자신에게 대역이라는 엄청난 불경죄로 몰고가기 까지의 일본 사법부와의 법정투쟁은 한편의 드라마였던 것이다. 이때 박열은 다테마스(立松?淸) 판사와의 17회에 걸친 신문조서에서 대체로 자신의 성장 과정 속에서 조국이 처한 현실을 보고 듣고 깨달은 바 장차 입신(立身)과 제자(弟子)교육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를 맹세한 학창시절에 많은 사상적 변화를 가져 왔음을 밝히며 3.1독립만세운동 참여로 현실 자각과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일(渡日)하여 사상적으로 일대 변혁기를 맞이한 동경에서의 무정부주의 활동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였던 것이다. 특히 박열은 1924년 2월4일 이치가야(市ヶ谷)형무소에서 있은 제6회 예심 조서에서 “나는 일본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조선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천황, 황태자, 황실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증오와 반역의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존경심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본의 천황과 황태자는 하나의 우상(偶像)에 지나지 않는다. 가련한 제분기(製糞機)이자 희생자에 불과하다.  특히 조선의 일반 민중들은 천황과 황태자가 일본의 명실상부한 실권자이며, 한 하늘 밑에서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존재를 지구로 부터 추방해 버리는 것은 조선의 민중들을 감격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보다 전투적인 기분을 가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실로 가장 의미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본의 천황과 그 황실에 대해서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박열은 1923년 가을에 있을 예정인 황태자결혼식에 폭탄을 사용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첫째,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 일본의 황실이 얼마나 일본 국민에게 고혈을 갈취하는 권력자의 간판격이고, 또 일본국민들이 미신처럼 믿고 신성시 하는 것, 신격화하는 것의 정체가 사악한 귀신과 같은 존재임을 알리고, 일본황실의 진상을 밝혀서 그 신성함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함이었다.

둘째, 조선 민족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본 황실은 모든 것의 실권자이며 민족의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황실을 무너뜨려서 조선민족에게 혁명적이고 독립적인 열정을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침체되어 있는 일본의 사회운동가들에게 혁명적인 기운을 불어 넣기 위해서였다. 일본 천황은 병이 들었지만 황태자와 함께 황실의 표면적이고 대표적인 존재이다. 특히 내가 황태자의 결혼식에 폭탄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조선 민족의 일본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표명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박열은 일본 사법부의 갖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청년의 철저한 민족적 독립의지와 확고한 항일투쟁 의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며 싸웠던 것이다. 1925년 2월15일 박열,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김중한은 폭발물취체규칙위반 용의로 기소되고 7월17일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는 일본 사법사상 4번째의 대역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박열은 대심원의 공판 날을 기다리며 일본제국주의와 일대 격전을 벌일 준비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때 박열은 변호사 후세 다츠시(布施辰治)를 통하여 일본 사법당국에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나 박열은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다. 재판관은 일본의 천황을 대표하여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나는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법정에 서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재판관이 법복을 입고 법정에 나오는 이상 나도 조선의 예복을 입게 할 것.

둘째, 나는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일본이 조선을 강탈한 강도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나의 이러한 취지를 먼저 선언케 할 것.

셋째, 나는 조선말을 쓰겠으니 통역관을 세울 것.

넷째, 일본의 재판관이 일본 천황을 대표하고 나는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내가 앉을 자리를 재판관의 앉을 자리와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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