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ㅇ 음악관련 저작권법
- 지난해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지난해 10월 16일 공포
- 2005년1월16일부터 시행
ㅇ 주요 조항
-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2004.10.16]
-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용어설명
-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때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 (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
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따라서 정보화마을 주민께서는 (관리자께서는)
- 홈페이지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 해 주시고,
-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월 16일부터는 게시물에 일체의 배경음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자진해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