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음악 저작권법 시행 - 홈페이지내 배경음악 삭제 요망
작성자관리자 @ 2005.01.13 11:35:40
음악 저작권법 시행 - 홈페이지내 배경음악 삭제 요망

ㅇ 음악관련 저작권법

   - 지난해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지난해 10월 16일 공포

  - 2005년1월16일부터 시행

ㅇ 주요 조항

  -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2004.10.16]

  -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용어설명

  -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때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 (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

   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따라서 정보화마을 주민께서는 (관리자께서는) 

   - 홈페이지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 해 주시고,

   -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월 16일부터는 게시물에 일체의 배경음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자진해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경음악(연주곡), 올드팝송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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