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정보화마을 경북 대구 지역 협의회
ㅇ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정보화마을 경북대구지역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경북대구지역 정보화마을 협의회는 마을 간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서로
교류, 협력 하여 온. 오프라인을 통한 자체역량을 위한 정보생활화에 적극 기여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제3조 사무소
지역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대구 지역에 두기로 하되 회원 협의를 (이사회)
거쳐 회장의 마을정보센타 와 마을에 둘 수 있다. 단, 총무는 해당마을 정보 센타
및 마을에 둘 수 있다.
제4조 사 업
경북대구협의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지역정보화마을 자체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지역정보화마을 홍보
3. 경북대구협의회원 마을 정보화교육 및 세미나
4.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경북대구지역 의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을 원칙으로 하되 유고시 대표성을 갖는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회 비
월 회비 10,000원 (마을에서 부담원칙).수시납부
제7조 귄 리
1. 경북대구협의회 회원은 각 마을을 대표하여 협의회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되
협의회 총회 참석 의결권과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는 회비납부를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제 명
1. 협의회의 명예를 손실 하거나 손해를 끼친 회원은 이사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 다.
2.제1항에 의하여 제명되니 회원은 해당마을에서 책임자를 선임 승계 할 수 있다.
3.월 회비 원칙으로 하고, 회비 1년을 미납 시 제명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제3장 임 원
제9조 임 원 경북대구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회 장 1인 4. 감 사 2인
2.부회장 2인 5. 총 무 1인
3.이 사 3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경북대구협의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를 총괄, 집행 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 또는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한다.
3. 이사는 각 지역을 대표하여 선출됨으로서 지역 마을간 균형발전 ,협력
에 적극 참여 한다.
4. 감사는 협의회의 재산 및 업무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고 회계장부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부당한 직무가 드러난 것을 발견 했을 때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제4장 총 회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안에 개최하고 일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나 이사회의 의결 재적회원 4/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 회장은 총회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마을별
게시판이나 회원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에 부의할 사항
1.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사항
5. 사업 보고에 관한 주요사항
6. 감사보고에 관한사항
7. 기타 제반 중요운영사항에 관한 결정
제14조 총회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전자방법도 가능하다.
제15조 의사록
총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이 기명 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부의 안
4. 기타 회장이나 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7조 이사회 개최
1. 이사회는 재적이사 정례이사회와 긴급이사회로 나눈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5일전에 이사들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 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