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6월부터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앞에 그려져 있는 정지선을 침범했다가는 3만원~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 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정지선 침범 단속은 기존 규정과 달리 정지선 준수기준은 자동차 앞 범퍼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자동차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을 경우에도 단속대상 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 침범 여부가 앞바퀴를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앞 범퍼끝이라는 것 절대 잊지마시고 이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교차로 교통사고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크게 줄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모두 정지선을 잘 지킵시다!! ☜ 내고향 예천 사랑 방 바로가기
횡단보도앞에 그려져 있는 정지선을 침범했다가는 3만원~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 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정지선 침범 단속은 기존 규정과 달리 정지선 준수기준은 자동차 앞 범퍼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자동차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을 경우에도 단속대상 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 침범 여부가 앞바퀴를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앞 범퍼끝이라는 것 절대 잊지마시고 이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교차로 교통사고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크게 줄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모두 정지선을 잘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