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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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설치
o 배경 :
-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전자거래 관련 당사자간 분쟁의 발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하여 전자거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비용절감과 신속성을 저해
- 전저거래분쟁은 벌률적인 부분 외에 전자거래 특유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통상의 재판절차나 기존의 조정제도 보다 전문가에 의한 간이 조정제도 필요
o 설치 : 2000년 4월에 설치되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사무국을 운영
2. 위원회 구성
o 법적근거 : 전자거래기본법 제 32조 이하
o 조정대상 : 전자거래에 관한 모든 분쟁(소비자와 전자거래업체간, 전자걸업체간, 인터넷상에서 개인간 분쟁 등)
o 조정위원 : 변호사, 변리사, 교수, 소비자보호, 산업부문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현재 46인)
3. 조정방법
o 분쟁조정신청을 받을 경우 분쟁당사자를 연결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권고(10일 이내)
o 당사자간 합의가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을 필요로 하 경우에는 1~3인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35일 이내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수락.권고함.
4. 위원회의 특징
o 간편한 신청절차(인터넷상에서 조정신청접수)
o 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비스를 무료로 제공(조정신청.조정비용 무료)
o 저정절차의 비공개와 신속성(45일 이내에 해결가능)
o 사이버조정시스템 완비
- 인터넷 자동상담시스템
- 화상채팅.채팅을 이용한 온라인조정시스템(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조정)
5. 위원회 안내
o 인터넷주소 : http://www.ecmc.or.kr 혹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 비즈니스정보센터(www.kebic.or.kr)내 분쟁조정사이트
o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6층 한국전자거래진흥원
o 전화 : (02)528-5713, 5714, 5707, 5791
o 팩스 : (02)528-5005, 5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