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보건서비스사업으로 예천군민 모두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건강한 예천군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기간
-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며, 07:00~22:00 기간 중 이용자와 제공 기관 간 계약에 의거 자율 결정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까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어야 함.
서비스 기간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서비스기간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구분없음 | 15일 | 20일 | 25일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셋째아이 이상은 예외 지원가능)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66,173 | 25,519 | 66,876 |
2인 | 113,335 | 104,203 | 114,691 |
3인 | 146,494 | 147,114 | 148,626 |
4인 | 180,259 | 187,654 | 183,286 |
5인 | 213,859 | 229,322 | 217,845 |
6인 | 248,424 | 271,339 | 255,816 |
제외대상
- 해산급여자(해산급여대상자가 해산급여 포기 각서 제출시 담당부서의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해산급여와 중복불가함
신청 장소
- 예천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
제출서류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공부확인으로 갈음
- 신청서 1부(서식 1호)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기타 자료(예: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연금명세서등)
-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공부확인)
- 주민등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 가능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적 정서적지지
- 필요시 좌욕시, 유축기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기타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서비스 이용계약시 추가 이용 여부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통한 사전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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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