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대상범위
-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안에서 지원
-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도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첫째아 : 월 10만원 2년간 지원
- 둘째아 : 월 20만원 2년간 지원
- 셋째아 : 월 30만원 2년간 지원
- 넷째아 이상 : 월 50만원 2년간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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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