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자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 지원 차수가 남았을 경우(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기존) 회당 50만원 범위 : 신선 1~4회, 동결 1~3회, 인공 1~3회
- (확대) 회당 40만원 범위 : 신선 5~7회차, 동결 4~5회차, 인공 4~5회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부인 연령 만45세 이상의 경우 정부지원 회차에 관계없이 확대지원 기준(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 방법
- 난임진단서 1부 지참하여 보건소(출산지원650-8052) 방문신청
제출서류
- 난임부부(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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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