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요양기관공표
거짓청구요양기관공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 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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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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